A는 2016.11.22. 처분청에 B가 1997.6.30. 인천시 중구 소재 답 1,438㎡를 C로부터 약3천만 원에 취득하여 2016.5.12. 양도하고, 2016년 6월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고의적으로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수억 원의 탈세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사해 달라는 탈세제보서와 인천지방법원 1996.7.25. 선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계기로 2017.2.6.〜2.24.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약4억 4천만 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약4천 9백만원(환지청산금 납부분 추가)으로 조사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2억 2천만원을 경정·고지 한 후, 2017. 8. 4. A에게 쟁점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포상금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A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 란 “(i)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ii)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iii)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iv)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iii)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iv)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v)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B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까?
위 사건에서 A는 “과세관청에 제출한 판결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20년 전의 판결문이라 지금은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 사본도 아무나 열람 할 수가 없으며, 또한 B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취득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제보자료가 없었다면 20년이나 지난 당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기에 쟁점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B의 취득가액은 A가 제보한 판결문상의 3천만 원이 아닌 조사를 통해 확인한 4천9백만원(환지청산금 납부 추가)으로 결정 하였고, 또한 A가 제출한 민사사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당초 A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듯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쟁점판결문이 1996.7.25. 선고된 판결문으로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확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국세기본법에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회계부정, 부동산투기거래, 밀수·마약 등 자료의 내용이 조세탈루 및 부당 환급·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 입장에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비록 처분청이 B의 취득가액을 3천만원이 아니라 4천 9백만원으로 결정하였지만, 이는 A가 제보한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인 3천만 원에 처분청이 조사결과 확인한 환지청산금 1천 9백만원을 합하여 B의 취득가액을 4천 9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만일 A가 제보한 판결문이 없었다면 처분청이 B가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4억 4천만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4천 9백만원으로 하여 약2억 2천만원을 과세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A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03년 12월 30일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84조의2를 신설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탈세제보를 하더라도 자료 또는 장부제출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한 사건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조세탈루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포상금 지급 요건이 엄격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상 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탈루세액 추징을 위해 큰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위 사례에서처럼 요건을 충족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조세심판원 2017-서-3937, 2017.11.14. 결정
July 02, 2020 at 02:45PM
https://ift.tt/31zMpHa
판결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ily NTN
https://ift.tt/2Auae7Y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