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9. 02. (수)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정부 의료정책의 유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것
- 공공의대 설립은 입법의 문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원점 재검토 명문화? 신뢰 없으면 명문화 해도 얼마든지 뒤집혀
- 의사단체와 신뢰감 갖고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 국회가 충분히 보장할 것
-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너무 많아... 한국 의료 시스템, 지역별-계층별 차이 극심해
▶ 김지윤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놓고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부도 국회와 의료계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 파업의 돌파구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 예,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어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논의한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의료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김성주 : 일단 말 그대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유효성과 의료계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회가 처음부터 놓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지윤 : 처음부터 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철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주 : 정부의 정책 발표와 국회의 입법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서 발표하고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단지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 문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법부의 역할이고 민주주의입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어떤 문제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하고, 그럼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글쎄요, 입법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떤 부분인가요, 정확히?
▷ 김성주 :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저도 대표발의했고요, 이거는 국회 상임위에 현재 회부돼 있는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 나가게 됩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이 공공의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것은 의회의 법안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 김성주 : 그거는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 김지윤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협상을 의사 단체와 하겠다는 부분은 공공의대 부분이네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 열어놓고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해달라고 의사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열려있는 겁니까?
▷ 김성주 :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밀실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가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문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협상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 디지털 시대에 서로 문서를 작성하고 사인한다는 게 그냥 형식적인 행위일 따름이죠. 중요한 것은 신뢰죠. 정부가 하고 있는 말, 국회나 정당이 하고 있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문서 작성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그래도 지켜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신뢰가 없을 때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거든요.
▷ 김성주 :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공의, 그러니까 수련의들이면 아직 젊은 의료인들인데,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죠.
▶ 김지윤 : 그래서 신뢰를,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사 단체가 신뢰를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명문화를 할 필요가 없다.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정당이, 또는 국회가 그것을 충분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지윤 : 오늘 의원님께서 공공의대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 김성주 : 공공의료,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정식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입니다. 이건 학부생을 뽑는 게 아니고, 학부를 졸업한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가짜뉴스로 너무 난무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자꾸 벌어져서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흔히 질문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법안발의자로서 자세한 답변들을 함으로써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에서 썼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가짜뉴스인가요?
▷ 김성주 :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추천에 의해서 입학할 수 있다, 또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 김지윤 :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는 거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 게시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 김성주 :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2018년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자가 예시한 사례랍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공공의대는 일반 의대와 좀 다른 모집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성적순으로 시험을 잘 보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뭔가 의사로서의, 또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 방법에 대한 고민을 예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 예시문을 쓴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 김지윤 : 예시로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꽤 가능성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대이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의사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실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시험 같은 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성주 : 그거는 학칙으로 입학생 선발 기준은 대학이 설립이 되면 학칙을 정할 건데, 하물며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공공의대인데 아무나 뽑겠습니까?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저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무복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으로 지금 그 지역에 산다고 정해놨는데, 이게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는 걸 합하면 거의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빼면 한 5년 넘은 건데요. 결국 10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던데?
▷ 김성주 : 제가 낸 법안에는 10년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군복무 기간과 그다음에 수련의 과정들은 제외하려고 하고요, 다만 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할 경우에 그것을 한 반절 정도,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되는 거죠. 그 정도 포함시키는 것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 김지윤 : 지금 법안에는 그러면 수련의 기간, 그리고 군복무 기간은 치지 않는다?
▷ 김성주 : 제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인력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제정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 의료원, 그다음에 보건소, 또 보건복지부나 질병, 질본청의 역학전문가 또는 보건정책전문가 이렇게 계속 국민들의 공중보건 영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김지윤 : 지금 법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성주 : 아니, 법안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김지윤 : 아니, 그 수련의 과정이랑 군복무 기간을 빼는 부분, 이미 들어가있나요?
▷ 김성주 : 그것도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지윤 : 법안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님이 내신 법안을 봤는데, 의무복무 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면 선발 지역과 다른 곳에서 복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들어가있는 건가요?
▷ 김성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생을 잘 교육해서 졸업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배치할까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나는 일하고 싶다. 내 고향이 전라북도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는 이미 필수 의사인력이 찼어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부족하다고 경상남도지사가 요청했어요. 그럴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그런 취약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 김지윤 : 취약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
▷ 김성주 : 정말 저는 그런,
▶ 김지윤 : 가짜뉴스군요, 그러면, 그거는.
▷ 김성주 : 보면 참 답답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의료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 계층별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방 의료원에 수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KTX 타고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 관련된 비용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지방의 우수한 의사가 있음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수술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법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립공공의대를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양산하고 배치하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서울의 의과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잖습니까? 심지어 지방의 의대를 나온 분들이 반절이 서울 출신입니다. 끝나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서울은 의료서비스 조건이 세계 최고겠죠. 그러나 지방은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살 기회를 놓치거나 치료 받고 싶어도, 수술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게 우리,
▶ 김지윤 : 의원님, 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잘 알고 있는데,
▷ 김성주 : 그런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 김지윤 : 저는 반대 안 합니다.
▷ 김성주 : 일부 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런데 그 공공의대 이미 설립부지도 보상이 44%나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5월에 전북일보에 났더라고요. 남원 쪽에 났다 그러고. 그런데 약간 오늘, 뭐랄까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전북도의회에서 지금 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전북도의회의 부대표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회의록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 밀어붙어야 된다.’라고 5월 4일 이렇게 발언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좋은 의도인데, 이런 식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좀 불미스럽지 않습니까?
▷ 김성주 : 사실은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취약,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양산하겠다라는 거예요.
▶ 김지윤 :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절호의 기회란 말은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운데요.
▷ 김성주 : 이 공공의대 설립은요 시작이, 이런 연구용역이 시작하는 게 2013년부터 서울대 의대가 용역을 해서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정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순천에다가 세우려고 생각했어요.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공동발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설립방침을 확정하고 남원시를 통해서 부지매입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 김지윤 : 이미 많이 진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 김성주 : 공공의대는 남원에 설립하는 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 김지윤 : 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 김성주 :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앞서간 거다, 미리 다 결정하고 하느냐. 그런데 이미 결정을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가 안 된 것을 다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지윤 : 그러면 전북도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 그거는 전북도의회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또 워낙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주 : 예, 고맙습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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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12: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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